반대 대책위 247명 취소청구
서울시 뉴타운사업에 반대해온 서울 중랑구 중화·묵동 일대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뉴타운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중화·묵동뉴타운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록)는 18일 “서울시가 2년 전 수해방지를 목적으로 이 지역을 뉴타운사업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빗물펌프장 신설 등으로 이미 명분이 없어졌다”며 “주민 247명 명의로 ‘뉴타운지구 지정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에앞서 지난달 서울시에 중화뉴타운 지구 지정의 직권취소를 신청했으나 서울시는 지난 3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들은 소장에서 “관련 법령에는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 요건으로 △노후·불량주택의 비율 △접도율 △과소필지나 세장형·부정형 필지의 비율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발생의 우려 등을 들고 있으나 중화뉴타운 사업지구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개발사업을 벌인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기간 동안 주민들 갈등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원주민들을 내쫓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03년 2차뉴타운사업을 발표하면서 중화·묵동 일대 15만4431평을 중화뉴타운사업구역으로 지정했고 중랑구는 이듬해인 2004년 뉴타운구역을 35만7천평으로 확대하는 개발기본계획을 내놓았으나 서울시는 사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중랑구는 지난 6월 뉴타운사업을 4단계로 나눠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내용의 개발기본계획을 서울시에 다시 신청한 상태다.
대책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개발기본계획 승인을 내줄 경우엔 개발기본계획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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