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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찰 테이저건 오발로 30대 여성 실명

등록 2013-04-25 17:45

경찰이 폭력을 휘두르던 30대 여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권총형 전자충격기)을 잘못 발사해 이 여성이 한쪽 눈을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24일 새벽 2시29분께 대구 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순찰2팀 소속 박아무개(52) 경위와 김아무개(45) 경사는 달서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폭력을 휘두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는 강아무개(37·여)씨가 신발집게를 들고 함께 술을 마셨던 남편(53) 등 2명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강씨가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휘두르자 김 경사는 강씨를 제압하기위해 오른손에 수갑을 채워 바닥에 넘어뜨렸고, 박 경위가 이를 도와 왼손에도 수갑을 채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박 경위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테이저건이 발사돼 강씨의 왼쪽 눈에 전극침이 꽂혔다. 강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했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박 경위의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입건하거나 징계를 할 방침이다.

테이저건은 2005년말 강력범을 제압할 목적으로 경찰에 보급됐다. 카트리지를 장착해 테이저건을 쏘면 와이어로 연결된 길이 1㎝의 전극침 두개가 발사된다. 사람에게 꽂히면 5초 동안 2.1㎃ 전류 충격을 줘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다. 최적 사거리는 3~4m, 최대 사거리는 6.5m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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