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유죄…유죄…무죄…유죄…무죄…유죄…?

등록 2013-04-25 20:11

임실군수 같은 혐의 6번째 재판
대법과 고법 판결마다 엇갈려
하급심의 유죄 판결이 이례적으로 대법원에서 두차례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강완묵(54) 전북 임실군수가 또 재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잇따른 파기환송으로 강 군수는 고법에서만 세번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웅)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재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군수 쪽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측근 방아무개(4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측근 방씨가 2004년 보궐선거에서도 강 군수의 핵심 참모로 활동하는 등으로 미뤄 두 사람이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암시적·묵시적으로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측근 방씨 등이 조달한 불법 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유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광주고법 전주형사2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또다시 무죄 취지로 고법에 되돌려보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김무성의 뻔뻔한 말바꾸기…“해수부는 부산 아닌 세종시로”
홍준표 지사, 느닷없이 “서민 무상의료” 제기 “대선도전용” 분석
매콤한 아프리카 볶음밥 입맛 돋네
승자독식이 소비자선택? 전경련 싱크탱크의 황당 ‘레알사전’
[화보] 국회입성 안철수의 미소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