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수 같은 혐의 6번째 재판
대법과 고법 판결마다 엇갈려
대법과 고법 판결마다 엇갈려
하급심의 유죄 판결이 이례적으로 대법원에서 두차례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강완묵(54) 전북 임실군수가 또 재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잇따른 파기환송으로 강 군수는 고법에서만 세번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웅)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재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군수 쪽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측근 방아무개(4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측근 방씨가 2004년 보궐선거에서도 강 군수의 핵심 참모로 활동하는 등으로 미뤄 두 사람이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암시적·묵시적으로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측근 방씨 등이 조달한 불법 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유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광주고법 전주형사2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또다시 무죄 취지로 고법에 되돌려보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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