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씨를 상대로 한 혼외아들 친자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29일 오전 춘천지법 가사 단독 권순건 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양쪽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조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원고 오씨 등이 이외수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혼외 아들의 양육비 등 청구 소송은 3개월여 만에 모두 종결됐다. 단, 구체적인 합의 금액 등 내용에 대해서는 양쪽이 밝히지 않기로 했다.
이날 조정위원회는 판사와 조정위원 2명, 양쪽 변호사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3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외수씨 등 소송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오씨는 지난 2월1일 ‘1987년 이외수씨와의 사이에서 아들(26)을 낳았지만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양육비 2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춘천지법에 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첫 공판에서 조정을 권고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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