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고 속여 수십명으로부터 46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채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5개월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면 1년 안에 두 배의 수익이 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아무개(52)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2005년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며 대구시 동구 서호동과 경북 경산시 정평동 등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면 두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최아무개(62·여)씨 등 투자자 22명을 상대로 토지매입비와 정보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46억6000만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그동안 대구지역 원룸을 몇개월 단위로 옮겨다니며 도피생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심장질환이 있는 박씨가 병원을 이용할 것이란 첩보를 입수해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가 저지른 사기죄의 공소시효(7년)는 9월 끝나, 공소시효 만료를 5개월 가량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박씨가 도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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