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잡았지만 초범에 정신치료
입건 않고 즉심에 넘겨 선고유예
입건 않고 즉심에 넘겨 선고유예
지난 3월 대구 북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6000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중학교 3학년 ㅇ(15)군을 붙잡았다. ㅇ군은 전과는 없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나이인 14살을 넘겼기 때문에 형사입건이 불가피했다. 형사입건되면 소년부에 넘겨지거나 기소유예되더라도 전과자가 된다.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민하던 경찰은 ㅇ군은 형사입건하지 않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변호사, 교사 등으로 구성된 대구 북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도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ㅇ군을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대구지법 즉결법정은 지난 29일 오전 ㅇ군에 대한 재판을 열어, 5만원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이로써 15살 소년이 전과자가 되는 것도 피했다. 초범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이 참작됐다.
황성호 대구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앞으로 형사입건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선도 가능성이 높은 소년범에 대해서는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해 형사입건보다는 즉결심판에 넘기는 것을 확대하겠다.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나이가 어린 초범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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