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는 치매에 걸린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7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2년 가까이 치매에 걸린 아내를 헌신적으로 돌봐오다가 아내의 계속되는 모욕적인 욕설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가 반성하고 있고 유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로 인한 가족 내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실형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기억력 감퇴, 의부증 등이 동반된 치매 증상을 보이는 부인 조아무개(73)씨를 간호해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조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부모 없이 막 자란 놈”이라는 등의 막말을 하자 이에 격분해 조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씨는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5명 전원의 유죄 의견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남양유업 ‘욕설 통화’ 들어봤더니…
■ 어린이 억대 주식 부자에 MB 손자도
■ 에이즈 공포, 어느 노부부의 비극적 외출
■ 처자식에 못할 짓 해놓고 그녀와 행복했는가
■ 6억 기부한 ‘4무 스님’, 안쓰는 것 4가지는?
■ 남양유업 ‘욕설 통화’ 들어봤더니…
■ 어린이 억대 주식 부자에 MB 손자도
■ 에이즈 공포, 어느 노부부의 비극적 외출
■ 처자식에 못할 짓 해놓고 그녀와 행복했는가
■ 6억 기부한 ‘4무 스님’, 안쓰는 것 4가지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