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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4년제 대학 수도권 이전 허용땐 지방대학 고사”

등록 2013-05-05 20:01

지방정부들 위기감 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방대학 죽이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은 4년제 대학 수도권 이전이 허용되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현재 30~40%가량을 수도권 출신 학생들로 채우고 있는 충청권과 강원권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가 어려워져 고사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1988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된 이후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분류된 4년제 대학의 수도권 신설이 금지돼 있다. 수도권에 4년제 대학을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움직임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상정이 취소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지특별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은 미군공여지특별법에 따라 지방대학 유치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에 4년제 대학 설립이 규제돼 인구 320만명인 경기북부지역의 대학 수용률(진학희망자 대비 입학정원)이 12.3%에 그쳐 대다수 학생이 충남(수용률 165%) 등 다른 지역으로 진학해 연간 3750억원이 교육비로 유출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5일 경기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2006년 제정된 미군공여지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는 지방대 가운데 교육부로부터 이전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고양의 중부대(충남 금산)와 파주의 한려대(전남 광양), 양주의 경동대(강원 고성)·예원예술대(전북 임실), 동두천의 침례신학대(대전 유성) 등 모두 5곳이며, 의정부의 을지대(대전 중구)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초 개교한 동국대 고양캠퍼스와 청운대(충남 홍성) 인천캠퍼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내년 개교 예정인 경동대와 예원예술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토지 소유권 다툼과 대학 비리 등의 이유로 진통을 겪고 있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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