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6급 공무원이 업무를 보조하던 민간위탁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북도, 성추행 공무원 미온적 처리 말라”) 데 이어, 전북도 간부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전북도는 최근 같은 부서 여직원(기능직 7급)을 성추행한 전북도 공무원교육원 간부(행정 4급)를 지난 2일자로 대기발령 조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간부는 이 여직원에게 최근 사탕을 건넸지만 여직원이 안 먹는다고 하자 “나도 주기 힘들다”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직원이 차 심부름을 할 때 이 간부가 여직원의 손을 잡고 얼굴을 만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 감사관실 조사과정에서 해당 간부는 친근감의 표시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직원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곧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간부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 이어, 이번에는 직원 교육을 맡는 곳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는 데 정말 어이가 없다. 공직사회에서조차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현실이 답답하다. 전북도가 성평등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말고 무거운 징계를 내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오는 21일 전 직원이 모이는 ‘경제살리기날’ 행사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잇따른 공무원 성추행 사고에 대한 도 차원의 사과성명을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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