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아울렛 일산점 상인
“입점 땐 권리금 묵인하고
매장 리뉴얼 등 요구하더니
권리금 불법이라며 퇴점 요구”
업체 “매장개편 위한 정상업무”
“입점 땐 권리금 묵인하고
매장 리뉴얼 등 요구하더니
권리금 불법이라며 퇴점 요구”
업체 “매장개편 위한 정상업무”
이랜드그룹 소속인 경기 고양시 뉴코아아울렛 일산점에서 권리금과 리뉴얼 공사비로 수억원을 들인 소상인이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이랜드 쪽이 매장 계약 당시엔 권리금 수수를 묵인했다가 나중에 이를 문제삼아 퇴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상인과 뉴코아 쪽의 얘기를 종합하면, 김수옥(53)씨는 2009년 시설과 고객 승계를 조건으로 권리금 1억5000만원을 내고 뉴코아에 피부관리실과 네일숍을 개점했다. 그런데 이랜드 쪽은 2010년 2월 매장 리뉴얼과 프랜차이즈 가입, 네일숍 추가 입점 등을 요구했다. 1억2000만원을 들여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점포 3곳을 재개장했지만 매출은 오히려 줄었다. 프랜차이즈 가입비 등 2500만원과 월 120여만원의 로열티(상표사용권)를 따로 내야 했다. 김씨는 “불응하면 퇴점시킨다고 압박해 사채까지 내가며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랜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0년 12월 “입점 때 건넨 권리금은 불법”이라며 퇴점을 명령했다. 김씨는 “계약 당시 이랜드 직원이 ‘권리금 부분은 당사의 책임이 없다’며 묵인했다. 다른 점포들도 권리금을 주고 입주해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며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겨우 김씨가 낸 공정거래위에 낸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시설비 일부를 돌려받고 피부관리실만 운영하기로 재계약을 했다.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었다. 이랜드는 지난해 9월 다른 시설을 유치한다며 피부관리실을 잠시 이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씨는 인근 오피스텔로 점포를 옮겼다. 회원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랐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등 월 600만원씩 들이며 7개월을 버텼다. 하지만 뉴코아는 지난달 초 “피부관리실을 없애기로 결정했다”며 퇴점을 통보했다.
김씨는 “이랜드는 두달치 임대료 연체 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을 무기로 점주를 옥죄고 있다. 리뉴얼 공사와 점포 이전으로 정상영업을 못해 임대료가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 관계자는 “권리금을 주고받는 일은 인정할 수 없다. 김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두번이나 계약을 연장해 줬고, 매장 개편을 위해 지난해 정상적으로 퇴점 조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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