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직원, 알바생 성희롱
61번 음란문자…회사, 징계착수
61번 음란문자…회사, 징계착수
강원랜드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채용을 대가로 키스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20대 여성 ㄱ씨가 대리급 직원인 ㄴ(35)씨한테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사를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강원랜드에 성희롱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회사규정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사팀 조사 결과, ㄴ대리는 ㄱ씨가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등 싫어하는 반응을 보였는데도 성적인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ㄴ대리는 당시 강원랜드 교육생 모집에 지원한 ㄱ씨에게 채용을 대가로 키스를 요구하는 등 2주 이상 동안 61차례나 메시지를 보내 ㄱ씨에게 성적인 굴욕감과 수치심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팀 관계자는 “신체적인 성희롱이 함께 이뤄지진 않았지만 아르바이트생 신분이자 채용과정에 있었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한 과정이 우발적이지 않고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감사팀은 지난 3일 인사팀에 ㄴ대리에게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내리라는 내용의 문책요구서를 발송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ㄴ대리는 채용 등 인사와 관계없는 일반 부서 직원이다. 빠른 시일 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ㄴ대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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