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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델타시티 조류보호대책 내놨지만… 환경단체 “농경지 더 늘려야” 요구

등록 2013-05-14 22:24

“수질개선·둔치도 보전계획 미흡”
개발단 “민관조사단 의견 반영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조류보호대책을 두고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부산도시공사·한국수자원공사·환경단체 관계자와 조류전문가 등 17명으로 꾸려진 에코델타시티 조류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14일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 회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에코델타시티 조류보호대책을 마련해 부산시 등 공동 시행자한테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등은 조사단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에코델타시티 조류보호대책을 보면, 1188만5000㎡의 에코델타시티 조성 면적 가운데 육지 66만㎡와 하천 33만㎡ 등 99만㎡를 습지생태공원으로, 6만6000㎡는 농경지로 조성한다. 또 철새보호를 위해 서낙동강에서 개발지역까지 거리를 애초 30~50m에서 100~180m까지 넓히고, 설계를 할 때 조류전문가를 참여시키며, 에코델타시티 맞은편 둔치도 보전과 이용계획을 최우선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조사에 참여한 환경단체 ‘습지와 새들의 친구’는 “6곳의 선착장을 설치해 요트와 유람선을 띄우면 조류보호대책의 의미가 없어지고, 에코델타시티에 주택과 고층빌딩이 들어서면 철새들의 주요 먹이터를 상실하게 된다. 농경지 면적을 33만㎡ 이상으로 늘리고, 부산시는 둔치도 보전계획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경 생명그물 정책실장도 “현재 5급수인 수질을 2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없다. 수질개선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 관계자는 “조류보호대책은 조사단에 참여한 17명이 함께 마련했다. 조류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 무동력 요트는 철새 서식과 이동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구 일대에 2018년까지 5조4386억원을 들여 2만9000가구와 첨단산업, 국제물류, 연구개발기관 등이 들어서는 복합형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정부가 2011년 7월 4대강 주변 개발을 허가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을 공포하고, 지난해 12월 에코델타시티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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