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재산권 행사 못해 고통
도시계획위 오늘 해제안 심의
도시계획위 오늘 해제안 심의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강원대 인근 일명 ‘대추나무골’ 일부가 학교용지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28년 동안 학교용지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은 완전 해제를 바라고 있는 터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도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원대 일대 학교용지 해제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강원도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13년 3월31일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겠다’고 조건부 의결을 한 지 1년여 만이다.
강원대가 강원도에 제출한 토지매입 현황을 보면, 대추나무골 12만7582㎡ 가운데 9만8839㎡를 사들였다. 춘천시는 강원대가 문제가 된 토지를 모두 사들이지 못한 만큼 미매입 토지(2만8743㎡)를 학교용지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최원종 춘천시청 도시계획담당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08년에 이어 2011년에도 학교용지 해제를 추진해왔다. 이번에야말로 오래된 대추나무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대는 1985년 의료산업복합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이 일대를 학교용지로 지정하고 부지 매입을 추진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28년을 끌어왔다. 이 일대 주민들은 학교용지로 지정돼 주택 증·개축은 물론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도심 속 오지’로 남겨진 지역에서 생활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주민대표 김동관(60)씨는 “30년 가까이 삶의 터전이 학교용지로 편입돼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주민들은 전면 해제를 원하지만 지금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찬희 강원도청 도시계획담당은 “지난해 2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은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매입하지 못하는 땅은 해제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위원회가 열려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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