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주민을 대리해 대구 공군기지(K-2) 소음피해 배상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전액 받기로 주민대표와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절반은 주민 몫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5부(재판장 황영수)는 21일 대구 동구지역 주민 4628명이 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소송을 맡았던 최아무개(47)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체 배상금의 15%와 지연이자 모두를 변호사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맺은 변호사와 주민대표의 합의서는 유효하다. 하지만 지연이자 전액을 변호사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므로 지연이자의 50%는 주민들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사실심 선고 이후 패소금액을 공탁하지 않고 상고해 지연이자가 늘어난 것은 양쪽이 모두 예상하지 못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피고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 전액을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2005년 대구 공군기지로 소음피해를 본 동구지역 주민들을 대리해 소음피해 배상소송 7건을 맡았다가, 2011년 5~6월 모두 승소해 85웨클 이상 피해 지역 주민 2만6782명에게 509억원과 지연이자 287억원이 지급됐다. 최 변호사는 소송을 추진하며 주민대표와 맺었던 약정에서 착수금을 받지 않는 대신, 전체 배상금의 15%와 지연이자를 받기로 했다. 약정에 따라 최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기자 배상금의 15%인 76억원과 지연이자 등 모두 363억원을 보수로 받아갔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연이자라는 개념을 잘 몰랐고 변호사의 보수가 너무 많다며 2011년 10월 최 변호사를 상대로 지연이자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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