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운영관리권 취소처분을 놓고 벌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 양주시 간의 법정 공방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인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은 21일 양주시장이 지난해 6월 수자원공사에 대해 내린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운영관리권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주시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실시협약 중도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수자원공사는 양주시와 2008년 2월 체결된 실시협약의 수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주시가 실시협약 해지 사유로 내건 △지휘·감독 명령 위반 및 정기감사 거부 △개별 급수공사 중단·거부 △전용 공업용수 미공급 △운영관리비 산정 거부 △사업계획 변경 거부 △유수율 저하 등의 주장에 대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감사 거부 및 보고의무 소홀 등을 문제삼고 있으나 그 정도가 원·피고간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실시협약의 해지사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실시협약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있는 것은 뒤늦게 일방적인 운영관리비 감액 요구, 위탁대가 지급 중단, 실시협약 해지 통보 등을 강행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양주시는 2008년 2월 상수도 운영을 수자원공사 양주수도관리단에 20년간 위탁했으나 4년간 운영해 본 결과 재정이 악화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위탁해지를 통보했다. 양주시는 “수자원공사에 상수도를 위탁하면 시가 직영할 때보다 20년간 1200억원의 수도요금을 시민이 더 내야한다. 또 유수율이 90.5%에서 84.4%로 낮아졌고 수도요금이 직영 때보다 t당 79원 비싸졌다”고 주장했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이 가정까지 도달해 사용된 양의 비율로, 유수율이 높으면 수도관 이동 과정에서 새는 물이 적다는 뜻이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유수율이 평균 84.4%에서 85.5%로 상승했고 수도요금도 싸지는데 시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서왔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7월 양주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및 중도해지 무효 확인 등’ 가처분 신청과 ‘운영관리권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9월 “해당 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수자원공사는 5개월만에 사업을 재개했다.
수자원공사는 2004년 충남 논산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군의 상수도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양주에 이어 일부 지자체들도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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