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선관위, 시에 근거규정 요구
‘기부행위 금지’ 위배여부 검토
‘기부행위 금지’ 위배여부 검토
강원도 원주시가 명예퇴직 신청 공무원에게 부부동반 국외여행 비용을 지원하기로 해 선심성 논란(<한겨레> 5월23일치 12면)에 휩싸인 가운데,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로 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명예퇴직 신청 공무원 부부동반 국외여행 지원사업에 대해 근거 규정 제출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13조 기부행위 위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명퇴 신청 공무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국외여행까지 지원하려고 1인당 최대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조례나 안전행정부 지침 등 근거가 없으면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원주시에는 명퇴 공무원 부부의 국외여행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
진연석 원주시청 주무관은 “지방공무원법 77조에 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휴양·안전·후생 등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 근거로 국외여행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포괄적으로만 명시돼 있고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대상이나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거나 중앙부처 지침을 받아 추진해야 한다. 원주시의 답변을 들어본 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명퇴 공무원 부부동반 국외여행 지원사업이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나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초 공무원 부부 4명이 1600만원을 받아 국외여행을 다녀왔고, 원주시는 2008년부터 명퇴 공무원 부부의 국내 여행 비용도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명숙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예산 심의 때 지금껏 해오던 사업이고 타 시군에서도 다 하는 사업인 줄 알았다. 일단 선거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안 되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꼼꼼하게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숙 원주시민연대 사무차장은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이후에 감시와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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