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교사 2864명 설문조사
찬성 36.1%, 반대 15.2%…2배 수준
교사는 반대 많아…11일 도의회 심의
찬성 36.1%, 반대 15.2%…2배 수준
교사는 반대 많아…11일 도의회 심의
전북 익산지역 학생과 교사·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교육위원회)은 지난달 7~21일 익산지역 중·고교생과 학부모·교사 2864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실태조사 및 학생인권조례안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이 36.1%(매우 찬성 12.5%, 찬성 23.6%)로 반대 15.2%(매우 반대 4.0%, 반대 11.2%)보다 갑절 이상 높게 나왔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48.7%는 ‘보통’이라고 답변했다.
응답자 중에서 학생 32.7%, 학부모 44.3%, 교사 28.3%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반대의견은 학생 9.7%, 학부모 9.1%, 교사 36.1%로 나타나, 교사가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 보장 정도를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보장되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과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이 24.2%씩으로 같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에 교사들은 79.0%가 ‘학생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답변해 대조를 보였다.
조례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교사의 수업권과 동료 학생의 학습권 존중’(68.5%), ‘학생의 휴식권 보장’(64.3%), ‘학생의 소지품 검사·압수의 제한적 허용’(61.2%), ‘성적에 따른 차별 금지’(60.7%) 등의 순이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전북도의회 교육위가 세차례나 부결처리해 아직 본회의에 상정을 못하고 있다. 도의회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김연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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