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사 173곳 중 85곳 위반
주 82시간 근무에 110만원 주기도
주 82시간 근무에 110만원 주기도
전북 전주의 한 동물병원에는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들은 1주에 53시간(평일 9시간,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한다. 그러나 직원 1명이 받는 월급은 100만원에 불과하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에도 못 미치는 시급 3770원을 받는 셈이다. 직원들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월 128만8000원(주휴수당 16만9000원 포함)을 받아야 한다. 그나마 연장수당 17만9820원은 계산에 넣지도 않은 액수다.
‘2013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전북공동투쟁본부)는 11일 최저임금을 위반한 65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전북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전북공동투쟁본부는 4월4일부터 6월5일까지 두달 동안 ‘최저임금감시단’을 구성해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로 편의점, 커피숍, 대형 제과점, 주유소, 미용실, 의류상가, 음식점, 피시방 등 173곳을 조사했다. 전주를 중심으로 상가 밀집지역 등 173곳을 무작위로 방문해 조사한 결과, 절반에 이르는 85곳이 최저임금(시급 4860원)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곳에는 2005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310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부터 한달에 이틀만 쉬고 주 82시간(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면서 월급 110만원을 받는 주유소 노동자도 있었다. 특히 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고, 이 내용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워크넷)에도 버젓이 올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사업장 85곳 중에서 사업장 이름과 주소지가 명확한 업체 65곳을 1차로 고발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이번 1차 고발에 이어 앞으로도 2~3차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정광수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온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사회기본권을 파괴하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고 말했다.
한편 설문조사에 응한 대상자 128명 가운데 40.6%(52명)가 내년도 희망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6000원(월125만4000원)이라고 답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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