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기 어머니 전 남편 체포
경북 영주에서 할머니와 태어난 지 석 달 된 손자를 숨지게 한 유력 용의자가 범행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영주경찰서는 전 아내가 재혼해 사는 집에 들어가 생후 3개월 된 손자와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김아무개(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저녁 8시47분께 영주시 가흥동 주택에서 ㅇ(62·여)씨와 생후 3개월 된 손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전 아내 ㄴ(40)씨와 지난해 7월 이혼했고, ㄴ씨는 곧바로 재혼해 아기를 낳아 살고 있었다.
범행 당일 김씨는 ㄴ씨와 낳은 딸(15)에게 전화해 ‘아빠가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고, 이후 빌린 승용차로 풍기나들목을 통해 영주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14일 새벽 4시35분께 경기도 군포시 거리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전 아내가 이혼하자마자 재혼해 아기를 낳고 살길래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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