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육위원 반대로 4번 부결
“의원 서명 받아 25일 본회의 상정”
“의원 서명 받아 25일 본회의 상정”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18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또다시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 등이 본회의 직접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연근 의원 등 도의회 의원 9명은 19일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공동발의한 우리는 지방자치법(69조)에 따라 도의원 3분의 1의 서명을 받아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조례안을 직접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대법원 제소 결과를 지켜보고 추진하자는 것과 조례가 시도별로 각각 다르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대법원은 1년6개월이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민주정치는 제도와 방법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18일 도의회 교육위는 학생인권조례안을 표결해 찬성 4, 반대 4, 기권 1명으로 부결처리했다. 그동안 조례안 처리에 부정적이었던 교육위원 5명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결과다.
이번 조례안의 교육위 부결처리는 네번째다. 전북교육청은 2011년 11월 조례안이 교육위에서 부결되자, 이를 수정해 2012년 9월에 다시 제출했고, 올해 1월 민주당 장영수 도의원이 발의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둘러싸고 진보 성향인 도의회 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데 반해, 보수 성향의 교육위원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도의원들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하면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도 예상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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