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5곳중 23곳서 위반 적발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25곳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3대 기초 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3곳에서 80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민원이 접수된 일이 있는 대구 서·북·달서구와 경북 군위·성주·고령·칠곡군의 어린이집 19곳과 유치원 6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 2곳은 보육교사 4명에게 시급 4860원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1곳은 퇴직교사에게 퇴직금 22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1곳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등에 관해 사전에 알려줘야 하는 ‘주지의무’를 위반했고, 어린이집 1곳은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12곳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인섭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어린이집에 미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적발한 80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30일간의 여유를 준 뒤 재점검 때에도 시정되지 않았으면 그에 따른 후속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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