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행사서 시상하면 개정선거법 위반”
충남 체육관계자 모여 대책회의
“법 취지 이해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문화행사에 이어 이번엔 군민체육대회?” 22일 충남 홍성에서는 서산, 예산, 청양, 홍성, 서천, 부여군 등 충남 일선 시·군 체육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자치단체가 여는 행사에서는 시상과 식사 및 기념품 제공은 위법’으로 규정한 개정선거법이 지난 4일 시행되면서 해마다 가을에 열던 시·군민 체육대회를 열지 못할 위기에 놓인 데 따른 대책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개정선거법에서 시·군민 체육대회는 선거기간에 상관없는 상시제한 행사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현역 단체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경기 우승자에게 주는 상품을 누가 기증했는지 밝히지 않아도 다 걸린다”고 고민스러워 했다. “체육대회라는 게 읍·면 응원석에 막걸리 두어 통 받아놓고 풍장 쳐가면서 노래부르고 어깨춤 추다 경기 응원도 하고, 딴 마을 사는 동창도 만나 회포도 푸는 자리인디 아무 것도 없이 상장만 주면 욕먹어유. 어쩐대유?” 시·군 관계자들은 “농촌 해체와 고령화로 마을단위 행사는 10여년 전부터 열리지 못하고 있어 시·군민체육대회가 유일한 주민화합 행사”라며 “개정 선거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30년 넘게 이어온 주민 화합행사를 막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과 다름 아니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23일 “농민회에서는 선수를 뽑고 응원과 공연을 준비하려면 바쁘다며 일정을 빨리 정하라고 재촉하는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주민대표위원회 같은 기구를 꾸려 민간에서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 처리 등 현안이 쌓여 있어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의 아쉬움은 이해하지만 시상을 하는 과정 등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 잡아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자는 것이 개정 선거법의 취지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서는 올들어 16개 시·군 가운데 연기와 천안만 상반기에 체육대회를 열었으며, 시·군 대부분이 9월 말~10월 초 사이 1억여원을 들여 체육대회를 열고 지역에 봉사한 주민과 경기에서 우승한 읍·면 선수들에게 상장과 부상, 참석한 주민들에게는 먹거리와 기념품을 줘왔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법 취지 이해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문화행사에 이어 이번엔 군민체육대회?” 22일 충남 홍성에서는 서산, 예산, 청양, 홍성, 서천, 부여군 등 충남 일선 시·군 체육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자치단체가 여는 행사에서는 시상과 식사 및 기념품 제공은 위법’으로 규정한 개정선거법이 지난 4일 시행되면서 해마다 가을에 열던 시·군민 체육대회를 열지 못할 위기에 놓인 데 따른 대책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개정선거법에서 시·군민 체육대회는 선거기간에 상관없는 상시제한 행사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현역 단체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경기 우승자에게 주는 상품을 누가 기증했는지 밝히지 않아도 다 걸린다”고 고민스러워 했다. “체육대회라는 게 읍·면 응원석에 막걸리 두어 통 받아놓고 풍장 쳐가면서 노래부르고 어깨춤 추다 경기 응원도 하고, 딴 마을 사는 동창도 만나 회포도 푸는 자리인디 아무 것도 없이 상장만 주면 욕먹어유. 어쩐대유?” 시·군 관계자들은 “농촌 해체와 고령화로 마을단위 행사는 10여년 전부터 열리지 못하고 있어 시·군민체육대회가 유일한 주민화합 행사”라며 “개정 선거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30년 넘게 이어온 주민 화합행사를 막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과 다름 아니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23일 “농민회에서는 선수를 뽑고 응원과 공연을 준비하려면 바쁘다며 일정을 빨리 정하라고 재촉하는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주민대표위원회 같은 기구를 꾸려 민간에서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 처리 등 현안이 쌓여 있어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의 아쉬움은 이해하지만 시상을 하는 과정 등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 잡아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자는 것이 개정 선거법의 취지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서는 올들어 16개 시·군 가운데 연기와 천안만 상반기에 체육대회를 열었으며, 시·군 대부분이 9월 말~10월 초 사이 1억여원을 들여 체육대회를 열고 지역에 봉사한 주민과 경기에서 우승한 읍·면 선수들에게 상장과 부상, 참석한 주민들에게는 먹거리와 기념품을 줘왔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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