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3일 전북 부안군이 제출한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신청서를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유치신청 필수 요건인 의회 동의서에 의장 직인이 빠져있는 등 유치 신청서에 형식적인 문제점이 발견돼 반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안군은 지난 22일 군의회에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를 위한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으나, 재적 의원 12명 가운데 찬성 쪽 6명만의 의결로 유치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변칙처리 논란이 일고 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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