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부결 끝 직접상정해 통과
재의 거부뒤 공포땐 소송 가능성
재의 거부뒤 공포땐 소송 가능성
전북도의회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한 데 대해 전북지역 교육계와 시민단체가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26일 ‘인권이 살아 숨쉬는 가고 싶은 학교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2010년부터 추진한 조례 제정이 의결돼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환영한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 스스로가 인권의 주체이고, 인권 교양을 학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본부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시대적 흐름으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현장 안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고, 교육부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위법한 협박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25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9월 전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을 처음 발의한 지 약 2년이 걸렸다. 전국에서는 경기, 광주, 서울에 이어 네번째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전북도의회에 보낸 ‘전북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조례안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교사 및 학교 설립자의 교육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라는 공문을 전북교육청에 보낼 수도 있다. 전북교육청이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처럼 소송 제기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했거나, 입법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재의 요구가 없으면 도의회가 5일 안으로 도교육청으로 조례안을 보내고, 도교육청은 20일 안에 이를 공포하며 효력이 공포와 함께 발생한다.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7월 하순께 현장에서 인권조례가 적용될 것이다. 법적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25일 조례안을 재석 42명 중에서 찬성 35, 반대 6,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2월 도의회 교육위에서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부결된 ‘전북 교원의 권리와 권한 조례안’은 이번에는 발의하지 않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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