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수갑을 빼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탈주범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7일 절도범으로 붙잡힌 뒤 파출소에서 달아난 혐의(도주 및 특수절도)로 구속기소된 강아무개(30·전과 6범)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특수절도로 3차례 처벌 받고 누범 기간에 같은 죄를 저지른 점, 수사받는 도중에 도주한 점, 일부 사건을 모의한 점이 인정된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데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물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1월28일 오전 6시58분께 전주시 효자동 효자파출소에 절도 현행범으로 연행돼 대기하다가 티셔츠 위에 채워진 수갑이 헐렁한 틈을 활용해 왼손에서 수갑을 빼고 도망쳐 5일째인 2월1일 서울 강북구청 근처 공중전화 부스에서 붙잡혔다.
강씨는 도주 20분 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식당 앞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에서 금품 80여만원 상당을 훔치다가 붙잡혀 파출소로 옮겨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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