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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강원 골프장 시행사들 ‘도청’ 논란

등록 2013-07-09 21:08

특별위원회 “비공개회의 녹음” 고발
시행사쪽 “들은건 맞다…녹음 안해”
강원도에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인 시행사 쪽이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불법 도청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골프장 시행사 쪽에서 특별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불법으로 도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같은 골프장 사업자들의 불법·탈법 행위를 묵인하면 더이상 특별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강원도지사 자문기구로 설치돼 골프장 장기민원 지역인 홍천 등 8개 지역에서 현장조사 등을 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일 오후 4시 강원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시행사 쪽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는데, 회의실에 들어오지 않은 나머지 3명의 시행사 쪽 직원들이 회의실과 이어진 방송실에서 휴대전화로 회의 내용을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문제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시행사 쪽 직원들이 불법 도청을 했다’는 강원도청 공무원 2명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 경찰에 냈다고 덧붙였다.

이영기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행사 쪽에서 방송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회의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한다. 이는 공정한 조사를 통해 첨예한 사회갈등을 해결하라는 150만 강원도민의 여론을 묵살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진석 강원도골프장시행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실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간 것은 맞지만 휴대전화로 녹음하진 않았다. 회의장에 사전 승낙 없이 장비를 설치하고 녹음을 했으면 불법 도청이지만 방송실에서 흘러나오는 얘길 들었을 뿐인데 이를 도청이라고 한다면 지나치다”고 해명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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