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금융사 등 9곳 조사
수당 미지급·최저임금 위반 사례도
수당 미지급·최저임금 위반 사례도
금융사·보험사·병원 등에 근무하는 대구지역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거나, 수당을 구경도 못하는 등 정규직과 차별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10일 “금융사·보험사·병원·사립복지관 등 9곳의 비정규직 고용실태 조사 결과, 정규직과의 차별 등 4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적발된 사항을 즉시 바로잡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사업장 4곳은 수당을 정규직에게만 주고 비정규직에게는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부지청은 이들 4곳에 비정규직 29명의 미지급 수당 2900여만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조처했다. 또 ㄱ사설복지관은 가족수당, 복지수당, 식대 등을 정규직에게만 주고 비정규직 10명에게는 해당 항목의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ㄴ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68명에게 보건수당 578만원을 주지 않았고, 복리후생에서도 정규직과 차별을 둔 사실이 드러났다.
또 비정규직 3명에게 최저임금인 시간당 4860원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주거나, 비정규직 9명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93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단속됐다. 사업장 2곳의 비정규직들은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지 못했고, 4곳의 비정규직들은 입사 때 근로시간·임금 등을 약속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기수 대구지방노동청 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은 “많은 사업주들이 비정규직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복지관과 병원은 같은 부서에 근무하며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정규직에게만 수당을 주기도 했다. 임금이나 근무조건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수당이나 상여금까지 비정규직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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