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원 등 7명 선거법 위반 혐의
업무추진비로 군민들에 음식 제공
업무추진비로 군민들에 음식 제공
강원도 철원군의회 정동화 의장 등 군의원 7명 모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의장 등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검찰에 고발된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의장 등 군의회 의원 7명 모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할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장 등은 지난해 7월4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53차례에 걸쳐 철원군의회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1284만원으로 선거구민과 지역 안 군부대 등 기관·단체 구성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사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정 의장은 15차례에 걸쳐 507만원, 박성호 부의장은 13차례에 걸쳐 288만원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의원 5명도 43만~132만원의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접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선관위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제보자한테서 제보를 받아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철원군 의회의 업무추진비 회계 장부와 정 의장 등이 출입한 음식점, 간담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선관위는 정 의장 등 의원 7명 전원을 출석시켜 면담·서면 조사 등을 벌이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은,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257조는 이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쓰기는 했지만 선거와 관련해서 쓴 것은 한푼도 없다. 선관위가 의원들의 간담회를 잘못 이해한데다 선거법을 확대 적용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이 없다는 것이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의원들의 간담회는 조례 제정, 집행부 비판과 견제, 균형 등을 위한 의정 활동에 써야 하지만 철원군의원들은 이 범위를 벗어났다. 의정 활동과 상관없이 지역구 안 군부대를 찾아 간담회를 하는가 하면 회계 장부에는 기관·단체 간담회라고 기록한 뒤 실제 선거구민에게 밥을 사는 등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대운하 아니라더니…‘MB의 4대강’ 국민 속였다
■ “노 전 대통령 발언, NLL 포기 맞다” 국정원 또 ‘도발’
■ 아시아나 사고 현장에 바지 입은 여승무원 왜 한명도 없나 했더니…
■ 고려대, 부모가 학생 성적 열람하게 하자 학생들 “부글부글”
■ [화보] 아시아나 항공기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 현장
■ 대운하 아니라더니…‘MB의 4대강’ 국민 속였다
■ “노 전 대통령 발언, NLL 포기 맞다” 국정원 또 ‘도발’
■ 아시아나 사고 현장에 바지 입은 여승무원 왜 한명도 없나 했더니…
■ 고려대, 부모가 학생 성적 열람하게 하자 학생들 “부글부글”
■ [화보] 아시아나 항공기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 현장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