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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물놀이 도중 사망 사고
법원 “지자체·부모 50%씩 책임”

등록 2013-07-11 17:33수정 2013-07-11 21:24

경기 가평군이 입장료를 받고 관리·운영하는 유원지인 북한강 지류 조종천에서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다 숨진 사건에 대해 방호조처 의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와 보호·감독하지 않은 부모에게 각각 50%씩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우라옥)는 물놀이 도중 숨진 김아무개(당시 11살) 군의 가족이 가평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평군은 부모와 동생 등 가족 3명에게 위자료 등 1억406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인 조종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익사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컸지만 피고(가평군)는 물놀이 금지구역 표지판과 경고판 등을 허술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김군은 당시 위험성을 인식할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졌는데도 사고 위험지역에 접근해 물놀이를 했으며, 함께 물놀이를 간 부모도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의 가족은 2011년 6월5일 오후 2시45분께 가평군 상면 산장관광지 안 조종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김군이 물에 빠져 숨지자 관리 책임이 있는 가평군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등 1억8413만9508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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