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옆집간 다툼 1명 중상
다가구주택에서 함께 사는 이웃끼리 소음 때문에 시비가 붙어 한 명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지난 13일 0시5분께 부산 금정구 다가구주택 마당에서 같은 1층에 사는 최아무개(48)씨와 김아무개(45)씨가 싸우는 것을 주민이 신고했다. 이 다가구주택은 2층인데, 1층에 4가구와 2층에 2가구가 세들어 살고 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두 사람의 다툼은 최씨가 이날 자정께 방 안이 비좁아 마당에 뒀던 세탁기를 돌리면서 시작됐다. 회사 동료와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방 앞의 마당에서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자 옆집에 사는 김씨를 향해 시끄럽다며 소리쳤다.
이에 방 안에 있던 최씨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둘은 곧 방 앞의 마당에서 시비가 붙었다. 서로 욕설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갑자기 최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최씨는 방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와 김씨를 8~9차례 찔렀다. 두 사람은 온몸이 피로 얼룩진 가운데 뒤엉켜 싸웠다. 김씨가 흉기에 찔리지 않으려고 최씨의 두 팔을 잡았고 흉기를 든 최씨는 빠져나오려고 했다. 다가구주택에 같이 사는 이웃들과 근처 주민들이 놀라서 마당으로 나왔지만, 흉기를 든 최씨 때문에 싸움을 말리지 못했다.
두 사람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싸움을 끝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최씨를 검거하고 흉기에 찔린 김씨를 해운대 백병원으로 옮겼다. 김씨는 팔 등을 찔려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4일 살인 미수 혐의로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벽을 사이에 두고 살던 두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마당을 함께 쓰고 벽의 방음이 더 좋지 않아서 소음 갈등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 아파트의 층간 소음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의 소음 갈등을 풀어낼 대책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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