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시행 성과
재개발·재건축 투명성 높아져
총회 직접 참석률 75% 이르고
부정행위 건설업체 입찰 제한
주민들 알고 결정하도록 도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의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공사비가 10%가량 줄었고 주민간 갈등도 크게 줄었다. 15일 서울시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공관리제를 통해 시공사를 선택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5곳의 공사비는 3.3㎡당 평균 380만원이었다. 이는 2010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28곳의 평균 공사비 420만원에 견줘 10% 이상 줄어든 것이다. 또 이들 조합은 조합원들의 총회 직접 참석률도 74.9%에 이르러, 다른 조합의 총회 참석률(13% 안팎)보다 크게 높았다. 2010년 도입한 공공관리제는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되어 조합 추진위원장 선출과 시공사 선정 등을 함께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용역업체를 동원한 개별 홍보는 금지시켰다. 이 제도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은 동대문구 대농신안(2012년 4월), 서초구 우성3차(2012년 11월), 마포구 망원1(2012년 12월), 서대문구 가재울6(2013년 6월), 강동구 고덕주공2(2013년 7월) 등이다. 이들 지구에선 공공관리제에 따라 금품·향응 제공과 개별 홍보 등 부정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업체의 입찰 참여가 제한됐으며, 총회 개최 전에 ‘입찰 제안 비교표’를 주민들에게 미리 나눠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도왔다. 용역업체가 가구별로 방문해 위압적으로 받아가던 서면결의서도 ‘부재자투표’ 방식으로 바꿔 위·변조 등을 예방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이 원하는 구역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주민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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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의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공사비가 10%가량 줄었고 주민간 갈등도 크게 줄었다. 15일 서울시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공관리제를 통해 시공사를 선택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5곳의 공사비는 3.3㎡당 평균 380만원이었다. 이는 2010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28곳의 평균 공사비 420만원에 견줘 10% 이상 줄어든 것이다. 또 이들 조합은 조합원들의 총회 직접 참석률도 74.9%에 이르러, 다른 조합의 총회 참석률(13% 안팎)보다 크게 높았다. 2010년 도입한 공공관리제는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되어 조합 추진위원장 선출과 시공사 선정 등을 함께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용역업체를 동원한 개별 홍보는 금지시켰다. 이 제도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은 동대문구 대농신안(2012년 4월), 서초구 우성3차(2012년 11월), 마포구 망원1(2012년 12월), 서대문구 가재울6(2013년 6월), 강동구 고덕주공2(2013년 7월) 등이다. 이들 지구에선 공공관리제에 따라 금품·향응 제공과 개별 홍보 등 부정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업체의 입찰 참여가 제한됐으며, 총회 개최 전에 ‘입찰 제안 비교표’를 주민들에게 미리 나눠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도왔다. 용역업체가 가구별로 방문해 위압적으로 받아가던 서면결의서도 ‘부재자투표’ 방식으로 바꿔 위·변조 등을 예방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이 원하는 구역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주민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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