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줄땐 선거법 위반
시민들에게 공짜로 나눠줄 계획이었던 ‘시청 태극기’ 3600장이 ‘선거법 위반’에 걸려 돈을 받고 팔리게 됐다. 서울시는 24일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태극기 무료 배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 86조 3항과 정당 및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11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통보해왔다”며 “이에 계획을 바꿔 1장에 1천원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신청자를 받으려던 시는 이날 홈페이지에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상으로 보급하게 된 것을 양해해달라”는 안내문을 올렸다.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줘 나라사랑의식을 고취하려고 한 것뿐인데 선관위가 너무 엄격하게 법 해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태극기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9월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 뒤 추첨에 의해 한사람에게 한장씩 나눠준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