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같은 매장 열고…월 수백만원 판촉물 구매 강요…
서울시 피해상담센터 2달간
계약절차 위법 등 62건 상담
정보탐색·계약확인·증거수집
피해 예방 ‘3대 수칙’ 발표
서울시 피해상담센터 2달간
계약절차 위법 등 62건 상담
정보탐색·계약확인·증거수집
피해 예방 ‘3대 수칙’ 발표
# 1. 빵집 ㄱ씨는 3년여 전부터 빵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개점 뒤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빵집 주변 반경 수백미터 안에 동일한 프랜차이즈 매장 3곳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매출이 뚝 떨어져 수천만원의 빚을 졌다. ㄱ씨의 항의에 본사는 폐업을 제안했다. 그런데 대신 다른 업종이나 다른 브랜드 영업자에게 가게를 넘겨줘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ㄱ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안을 수용했으나 막대한 권리금을 날릴 처지다.
# 2. 화장품점 ㄴ씨는 대기업에서 화장품 프랜차이즈 본사를 인수한 뒤부터 호출을 받아 본사로 달려가는 날이 잦아졌다. 본사는 매장을 위탁 가맹점으로 바꾼데다 계약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본사는 ㄴ씨를 불러 “재계약이 안 될 수 있으니 말을 잘 들으라”며 월평균 150만~200만원어치의 판촉물 구매를 강요하고, 할인행사 비용도 떠넘겼다.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상담센터’가 ㄱ, ㄴ씨의 사례와 같이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3대 수칙’을 18일 내놨다. 이 센터는 지난 5일 문을 열어, 변호사 등 전문가 15명이 피해 상담을 해오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46명의 피해자가 찾아왔다. 내용상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 행위(40건)와 가맹 계약 체결 절차 위법(22건)이 가장 많았다.
센터가 제시한 3대 수칙의 첫째 항목은 ‘더 적극적인 창업정보 탐색’이다. 창업 준비 단계부터 꼼꼼히 조사하고 창업교육은 꼭 수강하라는 것이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창업스쿨(www.school.seoul.kr)의 ‘카페형 창업전문과정’과 ‘외식업 창업전문과정’ 등이 있다.
둘째, ‘더 확실한 계약 내용 확인’이다. 계약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와 만나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본사가 계약 전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 꼭 확인하고, 특약 조항과 구두계약 조항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계약서 검토는 서울시 누리집의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셋째, ‘더 분명한 증거 수집’이다.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땐 곧바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찾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또 불법·부당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3대 수칙만 지켜도 불공정 프랜차이즈 피해를 8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8월부터는 ‘제조 하도급과 대규모 유통업 분야’ 불공정 피해까지 상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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