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 방안이 이제야 마련됐다.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 검은 원유를 쏟아낸 2007년 12월7일 이후 5년 7개월여 만이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유류 오염사고 피해주민의 보상과 지원을 위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 부선이 홍콩의 유조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해 1만900톤의 원유가 유출됐고, 그 결과 태안군을 중심으로 해안선 375㎞가 기름으로 뒤덮었다. 주민들은 당시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보장 및 손해배상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아직 진행되고 있는 1심은 2014년 5월, 최종심인 3심은 2015년 3월 이내에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행령은 또 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주민 지원 등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 책무 규정을 신설했고, 피해주민단체 대표 의견청취도 의무화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5년여 사이 고령으로 사망한 피해 주민도 적잖은 상황이다. 태안유류피해 민사소송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뒤 1차로 2만1000여명의 피해민에 대한 사망여부 확인을 충남도에 요청했다. 그 가운데 3.61%인 761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서산지법은 최근 2차로 4만3000여명에 대해 사망여부 확인을 충남도에 요청했고 6개 도내 시·군이 주소지별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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