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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 성서공단, 노동법 사각지대

등록 2013-07-25 20:31

비정규직 38% 초과수당 못받아
26%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해
대구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성서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혜택 등에서도 제외되는 등 노동법규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5일 “성서공단 노조 등과 공동으로 최근 공단 안 정규직 노동자 266명과 일용직, 도급, 파견, 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 76명을 직접 면담해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38%가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 27%는 퇴직금을 못 받은 적도 있다고 대답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 26.5%는 입사 때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으며, 22%는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쪽은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으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밖에 비정규직 23%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며, 43%는 근무 중 다쳤을때 산재처리에서 제외됐다. 또 비정규직 62%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철 성서공단 노동상담소장은 “성서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낮은 임금에다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 방치돼 있다. 노동청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에서 1984년에 문을 연 대구성서산업단지는 터 1220여만㎡에 사업장 2800여곳이 입주해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6만여명이며, 성서산업단지의 연간 생산액은 17조원으로 대구지역 총생산액(GDRP)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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