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환경관리원을 비롯한 시 소속 모든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에게 퇴직연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직원들의 노후 보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는 2011년 7월 환경관리원 111명 모두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퇴직연금제를 시행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 도로보수원·주차관리원 등 나머지 무기계약직 136명에게도 이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충주/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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