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조례 제정·시행 늑장
상인들 “추석 전에 시행해야”
상인들 “추석 전에 시행해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뼈대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강원지역 시·군 가운데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강원지역 18개 시·군의 의무휴업 관련 조례 제정 상황을 점검해보니, 의무휴업이 시행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나마 원주시와 동해시는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할지, 평일로 할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하도록 했지만, 각 시·군 사정에 따라 평일도 가능하도록 했다.
춘천·강릉은 조례가 통과됐고, 다음달 초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4개 시·군은 아직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 14개 시·군은 대부분 8월에는 회기가 없어 빨라야 9월에 조례안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전통시장 최대 대목인 추석 이후에야 의무휴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서상건 강원상인연합회 총무이사는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각 시·군이 하루빨리 조례 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성진수 강원도청 소상공인지원팀 주무관은 “지난해 각 시·군이 의무휴업 조례를 시행했다 대형마트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번엔 면밀한 법적 검토와 행정절차 등을 거치느라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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