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곳 검찰 송치·지자체 통보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파는 등 냉동·냉장 제품을 제대로 판매 또는 보관하지 않은 대구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수산물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판매하거나 해동해 팔다 남은 냉동제품을 다시 냉동해 보관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현대백화점 대구점과 이마트 칠성점, 홈플러스 대구점 등 백화점 2곳과 대형마트 6곳을 적발해 검찰에 넘기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팔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해동 후 당일 팔지 못한 냉동제품은 바로 폐기처분하도록 돼 있다.
대구백화점 프라자점은 지난 4월3일 입고된 냉동 갈치 1상자를 해동했다가 폐기하지 않고 그달 24일까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샀다. 현대백화점 대구점은 냉장 갈치 1상자를 실온 판매대에 진열해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마트 칠성점·감삼점, 홈플러스 대구점·성서점, 성서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5곳은 냉장 고등어 등을 실온 가판대에 놓고 팔았다고 한다. 농협달성유통센터는 해동 뒤 팔리지 않은 냉동 고등어 11상자를 폐기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 대구점은 “판매대 아래에 충분한 얼음을 넣어 온도를 유지하면서 냉장 갈치를 팔았는데, 실온에서 판매했다고 적발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적발된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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