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기준 연간 300만원까지
자가소비 아닌 사업자만 지원
자가소비 아닌 사업자만 지원
서울에 세워진 설비용량 5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 발전소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소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뒤 5년 동안 발전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자가 소비가 아닌 생산된 전기를 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 제도’ 대상 발전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시는 50㎾ 발전소를 기준으로 연간 약 3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형 태양광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려면,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경우는 오는 9월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올해 들어 상업운전을 시작했거나 허가 준비중인 발전소는 연말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 누적 용량이 10㎿(메가와트)를 넘으면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한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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