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민들이 8일 춘천시의 송수관 공사 때문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이광준 춘천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운교동·효자동 인재피해주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봉옥)는 이날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공사를 발주해 침수 피해를 일으키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춘천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운교동·효자동 주민들은 지난달 14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점 등 60여채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춘천시가 지난 2~3월 하수관로에 설치한 약사천 송수관이 수해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춘천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약사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소양강 물을 끌여들여 약사천에 흐르도록 하기 위해 기존 폭 3m, 높이 2m의 하수관로에 지름 300㎜ 관 2개와 150㎜ 관 1개를 설치했다.
김봉옥 위원장은 “춘천시가 약사천을 복원하겠다며 하수관로 안에 불법으로 송수관을 설치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난달 집중호우 때 내부 공간이 줄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역류로 인한 수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하수도법 19조 5항에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진길 춘천시 하수과장은 “송수관을 설치하면서 1차적으로 시공사 감리가 검토를 했고, 2차적으로 전문가 용역 검토까지 해봤지만 하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비율은 4%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수관 공사가 하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수도법을 어겼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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