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태아 낙태는 범죄”
의사에 집유1년·산모엔 벌금형
6월 대전지법선 선고유예 판결
‘낙태허용’ 헌재서도 4대4 ‘팽팽’
의사에 집유1년·산모엔 벌금형
6월 대전지법선 선고유예 판결
‘낙태허용’ 헌재서도 4대4 ‘팽팽’
임신한 지 20주 된 태아의 낙태 시술을 한 의사와 시술을 받은 20대 여성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다른 재판부가 낙태 시술을 해온 의사들에게 ‘낙태가 사실상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들어 선고유예 판결한 것과 대조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광영 판사는 임신 20주 태아의 낙태 시술을 한 혐의(업무상 촉탁 낙태)로 기소된 의사 ㅅ(53)씨에게 징역 6월과 의사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임신한 아기를 낙태한 혐의(낙태)로 기소된 ㅇ(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지난 9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낙태 행위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 사건의 태아는 20주에 이른 상태였으며, 모자보건법이 정한 인공 임신중절 허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서도 소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은표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낙태가 가볍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지만, 조건을 엄격히 따지지 않은 낙태는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자보건법은 △유전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인척간 임신 △임신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해서, 임신 24주까지만 태아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ㅇ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의정부시 산부인과 병원에 찾아가 의사 ㅅ씨에게 ‘태아를 낙태시켜달라. 배우자가 동의했다’고 말해 임신 20주 된 태아의 낙태 시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 ㅅ씨는 “당시 임신을 지속하면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낙태에 동의했다는 혐의(낙태 방조)로 기소된 ㅇ씨의 남자친구(27)는 ‘낙태 결정에 반대해 고소한 점 등으로 미뤄 낙태를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했다.
대전지법 형사3부는 지난 6월, 2008~2011년 태아 405명을 낙태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대전지역 산부인과 의사 4명에게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낙태 시술자(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관들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임산부의 낙태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4 대 4로 팽팽하게 맞섰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말복 앞두고 동물애호가-상인들 ‘개고기 전쟁’
■ 전두환 육사에 호쾌한 기부, 그러나 그것은 ‘빈틈’의 시작
■ 삼성전자 등기이사 평균 보수 52억…직원의 75배
■ [화보] 김정은, 평양, 금강산…지금 북한에선
■ [화보] ‘피서’ 대신 ‘촛불’ 든 10만 시민 “박 대통령 사과하라”
■ 말복 앞두고 동물애호가-상인들 ‘개고기 전쟁’
■ 전두환 육사에 호쾌한 기부, 그러나 그것은 ‘빈틈’의 시작
■ 삼성전자 등기이사 평균 보수 52억…직원의 75배
■ [화보] 김정은, 평양, 금강산…지금 북한에선
■ [화보] ‘피서’ 대신 ‘촛불’ 든 10만 시민 “박 대통령 사과하라”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