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34)씨
인천지법, 벌금 1500만원 선고
외국인학교에 자녀 2명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34)씨에게 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서경원 판사는 자격 없는 자녀 2명을 서울지역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 기소된 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 ㄷ외국인학교 입학처장 미국인(37)과 짜고 자녀 2명(당시 3살, 5살)이 두 달 동안 영어유치원을 다녔다는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지난해 6~7월 자녀들을 전학 형식으로 ㄷ외국인학ㄱ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하며, 부모 모두 내국인이려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안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재판부는 “노씨가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어 2011년 학교 설립준비단 직원과 상담했고, 입학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노씨는 개교 직후인 지난해 4월 미국인으로부터 ‘영어유치원에 다니면 전학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월 교육비가 129만원 하는 영어유치원을 소개받아 자녀들을 다니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씨는 미국 하와이에 머물다가 귀국해 지난달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씨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탤런트 박상아(40)씨도 지난달 노씨와 같은 액수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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