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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고양시 ‘청소입찰비리’ 입찰가도 안받고 계약”

등록 2013-08-13 22:10

민주연합노조 등 회견
“불법…8억 예산 낭비”
경기도 고양시의 청소용역업체 입찰 비리와 무자격 사업자 선정, 유령취업 등 부정·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한겨레> 2일치 12면), 고양시가 2011년 청소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련법을 어기고 단독 응찰한 업체와 계약하는 등 8억원의 예산 낭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정의당 고양시당은 13일 오전 고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양시가 2011년 1월 덕양구와 일산동·서구의 ‘노면청소차 용역업체 선정 공고’에 단독 입찰한 ㅎ환경·ㅇ환경과 각각 2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이 입찰하도록 했고, 이렇지 않을 경우 재입찰, 재공고를 통해 낙찰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는 또 응찰업체로부터 입찰가격을 받지 않고, 노면청소업체 2곳과는 입찰공고 금액의 99.8%로, 제1·2 자유로 청소업체 2곳과는 100% 금액으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연합노조는 4개 업체의 공고 금액은 2년간 총 60억868만원으로, 입찰가격을 받았을 경우 입찰 하한선(87.7%, 52억7231만원)에 체결됐을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2년간 8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양시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지방계약법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2005년 고양시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바뀌면서 우려됐던 관리 부실, 불법 운영 등이 최근 청소업체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서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당시 청소팀장은 “행정안전부 규정과 고양시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됐다. 최저가격(87.7%)으로 입찰할 경우 장비와 인력을 100% 가동할 수 없어 입찰가격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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