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확정
강완묵(54) 전북 임실군수가 7번의 재판 끝에 군수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세번째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핵심 참모) 방아무개씨가 84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차용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중에서 1100만원을 회계책임자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1·2심에서 유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광주고법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또다시 무죄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4월 광주고법 형사1부는 재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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