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 주탑 올라간 4명에
“공익성 인정하지만 집시법 위반”
“공익성 인정하지만 집시법 위반”
부산 광안대교 주탑에서 52시간 동안 고공시위를 벌였던 세계적 환경단체 ‘그린피스’ 내·외국인 활동가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준권(41)씨와 리준타(28·대만), 밴 팜(27·미국), 아드호니안 카나리슬라(29·인도네시아) 등 그린피스 활동가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원전 사고 안전대책 부족을 알리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벌인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주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부산시시설관리공단이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고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검찰이 적용한 세 가지 혐의 가운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씨 등은 지난달 9일 오전 지상 105m 높이 광안대교 제2주탑에 올라가 케이블에 연결된 밧줄을 매달려 원전 위험을 알리는 펼침막들을 내걸면서 “현재 원전으로부터 8~10㎞인 한국의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뒤 지난 9일 징역 6~10월을 구형했다.
그린피스 쪽은 “검찰이 평화적 시위를 벌인 활동가들에게 과도한 처벌을 하려 한 것은 유감이지만, 시민들에게 원전의 위험을 알린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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