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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폭력 기재에 전교조 “교육부에 굴복” 비판

등록 2013-09-02 21:12

교총은 “전향적 수용 환영
전북도교육청이 종전의 태도를 바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최근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일 “전북교육청이 스스로 밝혔듯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는 초법적인 내용이고 인권침해이며 이중처벌이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압력에 손을 들어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국가권력을 동원해 돈·감사·인사권을 무기로 지방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교육부를 규탄하며, 학교폭력보다 더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9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징계 의결 및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또 폭력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선의 흔적이 나타나면 졸업 전이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력 사실을 삭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지침은 가해 사실을 졸업 전에는 삭제할 수 없고, 졸업 후 2년 뒤에 삭제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달 14일 (교육부의 방침대로) 학교폭력 사실을 일단 학생부에 기재한 뒤 심의를 거쳐 졸업뒤 삭제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의 방침 변경은, 인사와 예산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 지침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사태로 인해 훈포장 추서가 취소되었거나, 학교장으로 발령받지 못한 교원의 불이익이 조속히 원상회복되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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