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곳 인허가 취소·앞으로 불허”
주민들도 환영…천막농성 중단
주민들도 환영…천막농성 중단
골프장 개발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으로까지 치달았던 강원 홍천군의 골프장 갈등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합의로 해결됐다. 홍천군은 골프장 2곳을 취소한 데 이어 앞으로 새로운 골프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주민들은 204일을 이어온 천막농성장을 없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5일 오전 홍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여건 변화로 지역 내 골프장 경영이 악화됐고, 사업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 훼손 방지와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새로운 골프장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홍 군수는 이어 “홍천읍 갈마곡리 골프장은 주민 민원이 심각해 더이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업자 지정고시 폐지와 실시계획 인가 폐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을 통해 골프장을 짓지 못하도록 하겠다. 월운리 골프장도 주민 민원과 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허가하지 않고, 앞으로도 관광단지 등 골프장이 포함된 시설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운영에 들어간 괘석리 골프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역 하천이 오염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대책위 주민들이 포함된 환경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오염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해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천군의 이런 태도 변화에 홍천군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크게 반겼다. 대책위는 “거짓과 부정으로 얼룩진 인허가 과정을 바로잡기 위한 군수의 결단을 환영한다. 홍천군과 주민 간의 합의는 군민을 위한 군정의 시작으로 본다. 앞으로도 합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율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동막리와 팔봉리 골프장 문제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군수의 결단으로 골프장 2곳이 취소된 것은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튼 일로 평가하고 싶다.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홍천군청 앞에 설치됐던 천막농성장이 이날 철거되면서 406일 동안 강원도청에 있던 천막(지난해 12월13일), 479일 동안 강릉시청에 있던 천막(2월7일) 등 강원지역 골프장 반대 천막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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