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읍 일대 여의도공원 2배 면적
행정실수로 50년간 소유이전 안돼
봉화군 “넘겨줄 땅 아니었다”
행정실수로 50년간 소유이전 안돼
봉화군 “넘겨줄 땅 아니었다”
강원 영월군과 경북 봉화군이 서울 여의도공원보다 2배 넓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영월군은 상동읍 천평리와 덕구리 일대 임야와 밭 등 8필지 45만5846㎡ 땅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봉화군을 상대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월군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땅은 현재 봉화군 소유로 서울 여의도공원(22만9539㎡)보다 2배 넓다.
문제의 땅은 군유지로 봉화군 춘양면에 속해 있었지만 1963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영월군 상동읍(당시 상동면)으로 편입됐다. 영월군은 지방자치법 5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소유권도 함께 넘겨받아야 했지만 당시 업무 담당자 등의 실수로 누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월군은 상동읍 천평리 일대 304만1800㎡ 터에 257억원을 들여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인 온천·산악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영월군은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봉화군을 방문해 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봉화군이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자 지난달 23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기선 영월군청 재무과 주무관은 “50년 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토지대장을 정비해야 했는데 당시 전산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상으로는 2억~3억원 정도인데 시가는 1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 당시 넘겨줄 재산은 다 넘겨줬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필지는 넘겨줄 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판가름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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