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시유지 싸게 넘기고
진입다리 건설 의무
손해 발생땐 배상 조항”
춘천시장·시민단체
“본계약 연기하라” 강원도가 동아시아권에서 처음 유치했다고 발표한 춘천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이 본계약을 앞두고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유치하면서 건설 예정지인 춘천 중도의 진입로(다리) 건설비를 국비 및 도·시비로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는가 하면, 레고랜드에 시유지를 싸게 매각해 건설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춘천시와 시민사회단체는 본계약 체결을 연기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외자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강원도가 마련한 계약안을 보면 강원도와 춘천시의 의무 부담이 커 충분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680억원이 필요한 중도 진입 다리 건설만 해도 국비 50%와 도·시비로 예산을 마련한다지만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다. 계약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춘천시가 5000억원대 외자 유치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는 강원도가 레고랜드와 체결하려는 계약이 불평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2011년 9월 5214억원 규모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을 춘천 중도 132만㎡ 터에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춘천시는 “본계약 주요 내용이 강원도는 주로 ‘의무’ 조항이 명시돼 있고 레고랜드 쪽은 ‘권리’ 조항으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체결안을 보면, 도는 △레고랜드 용지 50년간 무상 임대, 만료 후 동일 조건 재임대 노력 △2014년 말까지 제방 공사 완료 △진입 다리 건설 △4000대 분량의 주차장 부지 제공 △국내출자 책임 등을 지며 이를 이행하지 못해 레고랜드의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한다. 반면 레고랜드 쪽은 △1000억원 투자 △레고랜드의 무상 임차 권리와 독점적 운영·경영권 및 독점적 상표사용권 △강원도민 우선 고용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 △강원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협력하는 내용이 주요 조항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춘천시민연대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진입로 주변의 근화동 시유지 2만3000㎡를 레고랜드 쪽에 팔고, 레고랜드 쪽은 이 땅을 제3자에게 팔아 매각 이익을 레고랜드 건설 비용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은 외국 기업에 투자 자금을 주려고 시민의 재산을 헐값에 넘기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민들은 외국 기업이 적극 투자해서 레고랜드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 자금을 대주기 위해 시유지를 헐값에 넘기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욱재 강원도청 글로벌사업단장은 “계약서에 따라 강원도가 배상하더라도 국내 투자사와 나눠서 강원도가 투자한 16.7%의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므로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근화동 땅은 진입 도로 주변으로 관광객을 위한 오피스텔과 상가 등이 들어서는 데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진입다리 건설 의무
손해 발생땐 배상 조항”
춘천시장·시민단체
“본계약 연기하라” 강원도가 동아시아권에서 처음 유치했다고 발표한 춘천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이 본계약을 앞두고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유치하면서 건설 예정지인 춘천 중도의 진입로(다리) 건설비를 국비 및 도·시비로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는가 하면, 레고랜드에 시유지를 싸게 매각해 건설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춘천시와 시민사회단체는 본계약 체결을 연기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외자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강원도가 마련한 계약안을 보면 강원도와 춘천시의 의무 부담이 커 충분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680억원이 필요한 중도 진입 다리 건설만 해도 국비 50%와 도·시비로 예산을 마련한다지만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다. 계약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춘천시가 5000억원대 외자 유치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는 강원도가 레고랜드와 체결하려는 계약이 불평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2011년 9월 5214억원 규모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을 춘천 중도 132만㎡ 터에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춘천시는 “본계약 주요 내용이 강원도는 주로 ‘의무’ 조항이 명시돼 있고 레고랜드 쪽은 ‘권리’ 조항으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체결안을 보면, 도는 △레고랜드 용지 50년간 무상 임대, 만료 후 동일 조건 재임대 노력 △2014년 말까지 제방 공사 완료 △진입 다리 건설 △4000대 분량의 주차장 부지 제공 △국내출자 책임 등을 지며 이를 이행하지 못해 레고랜드의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한다. 반면 레고랜드 쪽은 △1000억원 투자 △레고랜드의 무상 임차 권리와 독점적 운영·경영권 및 독점적 상표사용권 △강원도민 우선 고용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 △강원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협력하는 내용이 주요 조항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춘천시민연대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진입로 주변의 근화동 시유지 2만3000㎡를 레고랜드 쪽에 팔고, 레고랜드 쪽은 이 땅을 제3자에게 팔아 매각 이익을 레고랜드 건설 비용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은 외국 기업에 투자 자금을 주려고 시민의 재산을 헐값에 넘기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민들은 외국 기업이 적극 투자해서 레고랜드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 자금을 대주기 위해 시유지를 헐값에 넘기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욱재 강원도청 글로벌사업단장은 “계약서에 따라 강원도가 배상하더라도 국내 투자사와 나눠서 강원도가 투자한 16.7%의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므로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근화동 땅은 진입 도로 주변으로 관광객을 위한 오피스텔과 상가 등이 들어서는 데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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