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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장준하 특별법’ 초안 나왔다

등록 2013-10-02 20:50수정 2013-10-02 22:12

‘직권조사권’ 진실정의위 설치 뼈대
이번 회기내 입법 발의 추진하기로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해 여러 의문사 사건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전면 재조사하기 위한 ‘장준하특별법’(가칭)의 초안이 나왔다.

민주당 ‘장준하선생 의문사 진상조사 위원회’와 역사정의실천연대, ‘장준하특별법 제정 시민행동’ 등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장준하특별법안’을 공개하고 시민사회와 정당,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와 불법 사찰이 계속 재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박용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장은 “정권과 이념에 따라 마땅히 청산해야 할 과거사가 오락가락한다면 민주주의 회복과 정의 실현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 차원의 과거사 청산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독립적인 ‘진실정의위원회’를 설치해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해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에 대해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4년 동안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과 정보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결정적 증거자료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준영 ‘장준하특별법 제정 시민행동’ 정책위원장은 “장준하 선생이 타살된 것은 법의학에 의한 유해 정밀감정으로 증명됐으나 죽음의 실체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정보당국의 자료 은폐 탓에 의문사위와 진실화해위에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만큼 이번 특별법은 위원회의 실질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번 회기 안에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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